[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 측의 탄핵 남용 주장을 반박했다. (자료=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이는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 의결에 해단 헌재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해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제출 답변서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돼 국정 마비를 목적지로 폭주하고 있는 현 실정은 명백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