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는 합법..소액주주 권한 강화 위한 것”

임윤희 기자 승인 2024.12.25 15:24 의견 0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고려아연이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5일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상장 회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가 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상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한미사이언스, 한진, 삼부토건 등의 사례를 들며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의 선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또한 소수주주보호 규정 신설, 분기배당 도입, 발행 주식 액면 분할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들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에 대해 "잘못된 법적 이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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