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양측 공개매수 경쟁 과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0.08 14:58 | 최종 수정 2024.10.10 06:5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자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감원은 8일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DB)

금감원은 8일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소비자경보 발령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해 매수하는 제도다.

공개매수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해야 하고 법령상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공개매수 조건변경 등 정정신고서 제출 시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다.

공개매수 공고일 이후 원칙적으로 철회는 금지되나 매수자의 파산·부도 및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매수 및 그 당사자와 관련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근거 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가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일)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일)에 최종 취득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매수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종료 전에 공개매수가격 등 공개매수 조건 및 공개매수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며 “특히 당사자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 공개매수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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