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하는 게 아닌데’..경매 넘어가는 부동산, 11년 만에 최고치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8.04 14:41 | 최종 수정 2024.08.04 16:19 의견 0
지난 7월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3일 기준)이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 7월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3일 기준)이었다. 전달 1만983건에 비해 24.1%, 전년 같은 달 9328건에 비해선 무려 46.1%나 급증한 수치다. 2013년 7월 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행위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대체로 은행·제2금융권 등이 채권자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임의 경매 건수 급증을 영끌족의 눈물로 해석하고 있다.다.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급등시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지만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임의경매가 대폭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다.

임의 경매 물건 종류 별로 보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달 한달 동안 법원에 접수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484건으로 전년 동기(3547건) 대비 54.6%나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2022년 7월 2290건에 비하면 2.4배나 된다.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지역 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759건, 서울 63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빌라 전세 사기가 임의 경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역 내에서도 특히 빌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시 권선구의 신청 건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리한 갭투자로 대출금을 갚지 못했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의 주택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구로구에서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의 순이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