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공급 대책, 이르면 이번주 나와..‘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8.04 11:17 의견 0
정부가 오는 8월 15일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정부가 광복절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비(非) 아파트 취득 시 세제 혜택 지원과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도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공급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했다.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세·종부세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왔다. 이에 조성 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이 나올지도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반드시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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