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환수 결정에 뿔난 경남은행 노조..법적 대응 예고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7.04 14:0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난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이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 환수에 나서자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환수는 은행장 이하 경영진이 해야 할 최우선 업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 본점 (자료=BNK경남은행)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해 불거진 횡령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횡령 손실액 반영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횡령사고자가 15년간 동일부서(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며 단순한 수법으로 범행하는 동안 은행의 내부통제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일반 직원의 급여성 성과급 중 일부마저도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주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는 설명조차 없다”며 “포괄적 주식 교환의 방식으로 BNK금융그룹은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운영하는 만큼 지주사의 책임 있는 해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 직원의 급여 중 일부인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고 BNK금융그룹의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며 “결산이 이미 완료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직원들이 임금 및 성과급을 반환한 유사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상급단체인 금융노조, 한국노총과도 연대해 경영진의 성과만능주의가 유발한 내부통제의 실패와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 전가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은행 노조는 이사회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묻고 있다. 노조는 가급적 빨리 법무법인을 선임해 본격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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