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디지털 성범죄 영상 14.5만건 신고..8만여건 삭제·차단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6.28 13:16 의견 0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신된 14만5000여건의 불법촬영물 중 8만여건이 삭제·차단 조치됐다고 밝혔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지난해 8만개가 넘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삭제 및 접속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8일 공개한 ’23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이 신고·접수받은 불법촬영물이 14만481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된 사례는 8만1578건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SNS,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처리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3년도 대상 사업자는 총 90개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들의 다양한 노력이 담겼다. ▲신고 기능 ▲검색 제한 ▲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사전 경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책임자 교육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N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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