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찜질방 더위' 예상..건설업계, 공사현장 '쿨한 여름나기'로 안전 확보 나서

각 건설사, 폭염 정보 제공 기본..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상시대응체계 통해 기본 수칙 준수 모니터링 강화 등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6.20 10:16 의견 0
근로 현장의 휴게공간 모습 (자료=현대건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올 여름에도 폭염이 잦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사들은 폭염 정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휴게시설 설치까지 다양안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근로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현대건설은 이달부터 오는 9월말까지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 안전과 보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3GO! 프로그램’을 통해 물과 그늘 휴식 수칙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수칙은 물과 그늘, 바람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먼저 음수와 얼음 등을 비치해 규칙적으로 음용하고 휴게실과 냉방시설 운영, 옥외 작업의 경우 그늘막을 설치한다. 또 실내 온열질환 위험장소 체감온도를 모니터링하고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한다.

기온에 따른 안전작업기준 준수도 세분화했다. 먼저 폭염주의보에는 50분 작업 및 10분 휴게, 폭염경보 시 45분 작업, 15분 휴식 등 기준을 마련했다.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제한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조치 외에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한다. 폭염시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면 즉시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DL이앤씨는 시간대별 중점 관리사항을 담은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은 오후 1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열어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해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근로자는 위험 작업을 배제한다. 오후 2시와 3시에는 각각 30분 동안 ‘쿨링 타임’을 운영해 간이휴게시설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시원한 음료나 빙과류 등을 제공한다.

또 안전신문고 제도를 독려하고 있다. 폭염기간 온열질환으로 건강 이상이 우려될 경우 근로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참여 우수 현장 4곳을 선정해 커피 트럭을 보내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센터 내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대응반은 일일 단위 전국 현장의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해 폭염 단계에 따른 휴식시간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온열질환 취약작업 공간인 옥외·밀폐공간 관리를 위해 사전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작업공간 출입 전 근로자 건강 상태 점검하고 2인 1조 작업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HDC 고드름 캠페인’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매년 혹서기에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 프로그램이다.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취약근로자 관리, 휴식시간 부여를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휴게시설 설치을 의무화 한 바 있다.

호반건설은 집중그늘이 없는 작업공간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 의견을 반영해 차광막 설치를 확대했다. 차광막은 직사광을 차단하고 바닥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다. 또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낮에 시간당 10∼15분 휴식을 의무화했다. 얼음물, 음료, 간식 제공과 함께 현장에서 근로자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해 병원 검진 을 지원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특성상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단순해 보이지만 이 같은 조치가 건설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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