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각종 소송민원 '낮은 승소율'..순수 승소 '48.7%' 그쳐

최근 4년간 순수 승소율 32.6% 그쳐 민원인 입장에선 '밑져야 본전' 의식 조장 원인될 수도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1.20 14:42 | 최종 수정 2019.11.20 16:33 의견 0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사진=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각종 민원소송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소송사건에서 순수 승소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낮은 승소율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승소 내지는 일부승소, 조정 및 화해권고 등으로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민원을 제기하고 보자'는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공공 주택정책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주거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소관부서별 행정심판 소송목록 및 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근 4년간 각종 민원인들로 인해 행정심판 24건, 행정소송 232건, 민사소송 717건 등 총 973건의 각종 사건에 휘말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00건 △2017년 338건 △2018년 194건 △2019년 9월말 현재 141건 등으로  최근 들어 소송사건이 잦아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들 사건 중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한 공사패소 비율은 △2016년 34.5% △2017년 16.4% △2018년 21.8% △2019년 18.5% 등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사의 순수 승소율만 따질 경우 △2016년 284건 중 62건(21.8%) △2017년 292건 중 105건(35.9%) △2018년 133건 중 57건(42.8%) △27건 중 16건(59.2%)로 평균 48.7%였다.

이는 10건 중 절반 가량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일부 패소하거나 패소, 조정 화해권고로 종결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민원인들로 하여금 '밑져야 본전'이란 의식 팽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기관 행정과 서울시 도시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주택공사는 이같은 소송 패소로 인해 지난 2017년 48건 패소에 4억900만원, 2018년 30건 패소에 4500만원가량의 소송비용이 부담됐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소송 가운데 보상관련 부분이 많다보니 어느쪽이든 100% 이기는 소송은 많지 않아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단순 승패소율을 두고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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