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반인 체험단 평점이 임직원 평점보다 높아..“평점 관련 조작 없었다”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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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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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14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브랜드(PB) 상품검색 조작 결정에 대한 반론을 이어갔다.
14일 쿠팡은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배포하며 2019년 2월부~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의 리뷰 평균 평점은 4.79였으나 일반인 체험단의 평균은 4.82였다고 밝혔다.
쿠팡은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임직원 체험단의 평균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보다 낮았다”며 “임직원 체험단이 PB상품에 대해 좋다는 반응만 남긴 것이 아니라 비추천 등 '솔직한 리뷰'도 남겼고 지속적으로 상품 리뷰에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과 PB상품 전담 자회사 CPLB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2500만개의 0.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공정위는 전체 리뷰의 극히 일부인 7만개 댓글 수만 강조해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며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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