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15년 중징계 확정..724억원 추징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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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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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한 전씨는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개인투자자로 파악된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따로 나뉘어 열린 1심 재판의 형량 총합은 전씨는 징역 19년, 전씨의 동생은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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