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황재복 대표 구속..노조 탈퇴 의혹·금품 혐의 수사

최정화 기자 승인 2024.03.05 14:24 의견 0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파리바게뜨 제빵사 민주노통 탈퇴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지난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황 대표가 지난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구속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당시 허영인 SPC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다.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려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자신의 법인카드로 김씨에게 제공한 선물 등을 결제하고, 김씨에게 골프를 접대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의 노조 탈퇴 강요 및 수사 정보 거래 범행 전모와 함께 허 회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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