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활용 고수익 보장 현혹”..금감원, 불법 투자 56건 수사 의뢰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18 13:4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AI 자동매매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 피해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1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챗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 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사용을 유도하는 사례다.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홍보한 다음 첫 입금을 하면 큰 수익이 난 것처럼 거짓 앱 화면을 보여주다가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수법이다.

증권사를 사칭해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투자금이 많을 수록 많은 공모주 배정이 가능하다며 고액 투자를 유도하고 가짜 투자 앱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준 후 출금 요청히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받은 후 잠적했다.

불법업체들이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서 주식투자 관련 영상을 제공하거나 SMS로 무료 주식상담 광고 문자를 발송해 소비자를 유인 후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 자문으로 손실을 입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 불법 리딩 업체들이 손실을 입고 탈퇴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자에 넘기기도 했다. 불법업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과거 투자손실을 보상한다며 비상장주식 등 투자를 권유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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