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당민주주의의 의미와 역할

전홍규 법무법인 해랑 대표변호사

전홍규변호사 승인 2023.04.07 07:50 | 최종 수정 2023.04.12 08:08 의견 0
전홍규 변호사


정당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표하며, 다수결 원칙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강조한다.

정당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당은 경쟁적인 정치적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대립시키고,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며, 특정한 이해관계 그룹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의 분립과 밸런스를 중요시하며, 집단적인 이익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민주주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표하는 다양한 정당의 존재와 경쟁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권력의 분립과 밸런스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에 정당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정당민주주의는 특정한 이해관계 그룹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소수의 권리와 이익도 존중하고 보호하는 역할이 필수적이다.

‘친윤’, ‘반윤’, ‘친명’, ‘반명’이라는 눈앞의 정치적 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의 대한민국 정당들은 정당민주주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이후 대통령직선제와 정당의 총재시스템이 사라지면서 정당민주주의는 점점 발전해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회권력들이 정당의 권력을 독점하여 당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지금과 같이 정치가 실종되고, 양극단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싸우는 혼란의 시대에 거대 정당들은 특정인에게 권력을 독점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민주주의 강하게 실현하여 당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여정으로 다음 총선룰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즉, 당원들과 시민들의 왜곡되지 않은 목소리와 개혁의 의지가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구태가 반영될 것인지 우리 모두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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