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PF 대출 리스크 ‘적신호’..금융위, 대손적립률 100%→130% 검토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3.29 16:27 의견 0
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없는 데다가 임직원들의 직업윤리 의식 저하로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조합 업무 과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임직원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진 상호금융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장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관 부처가 상호금융권 및 중앙회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중앙회에서 자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이행결과를 올 하반기에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신협·농협·수협·산림협에서는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관련 신협법 개정이 완료됐지만 새마을금고는 개정이 추진 중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다.

다른 상호금융권에서는 개정이 완료돼 내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동성 비율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도 새마을금고에 도입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밖에 상호금융회사마다 다른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법령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 제한 기준 단일화, 상임감사 의무 선임 확대, 법정적립금 제도 개선,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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