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연예인 전속계약과 출연계약-유재석 김용만 경우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송혜미변호사 승인 2023.03.23 08:16 | 최종 수정 2023.04.12 08:14 의견 0
송혜미변호사


최근 연예인들과 관련한 분쟁이 부쩍 늘고 있다.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방송 등 각종 플랫폼에의 출연과 관련한 다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전속계약이나 연예인에 대한 정산의 부분에 대한 분쟁에 대한 뉴스가 많아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연예인이나, 유튜버 등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계약에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계약유형은 모두 민법이 예정한 전형적인 계약유형(=전형계약)이 아니고, 비전형계약으로서 개개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계약에 이르게 된 당사자의 의사와 전후 사정, 관행 등이 중요한 계약해석의 준거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은 K-pop의 영향력에 비하여 애매하게 쓰여 있는 경우도 많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기에 분쟁이 잦은 편이다.

보통, 전속계약서의 문구상 기획사가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제반 법률행위를 대행, 매니지먼트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방송 출연 계약 등에 대한 모든 교섭, 체결, 유지, 종료 등의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고 약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 관계는 계약의 제3자인 방송사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통 출연계약은 제3자 계약의 형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체결된 출연계약이라고 하더라도 ⓐ 당사자가 연예인 본인인지, 소속 기획사인지, ⓑ 출연료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연예인 본인인지, 소속 기획사인지는 ① 해당 ‘출연계약서’의 기재 내용(문언)을 기초로 하여, 계약체결의 전후 과정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② 연예인과 소속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서’의 기재 내용(문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유재석씨가 당사자였던 소송이 위 사실관계에 대한 선례가 되었다. 대법원은 바로 위의 점에 근거하여,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예인 본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방송 3사에 대한 출연료 채권은 소속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에 귀속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원고들(=유재석, 김용만)이 방송 3사의 각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대하여 방송 3사는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때 그 출연료 지급 채무의 상대방, 즉 출연료 채권의 귀속 주체는 방송 3사와 사이에 체결된 방송프로그램 출연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방송 3사가 공탁하고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하여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출연 계약의 특성, 이 사건 출연 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인 연예인의 인지도가 신인이었다면 결과가 또 달랐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전속계약에 대한 소송에서도 해당 연예인의 인지도, 기획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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