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세상] 재임용거부처분과 위자료 책임 인정한 판결

박삼성 변호사(박삼성 법률사무소)

박삼성변호사 승인 2023.03.23 07:14 | 최종 수정 2023.04.12 08:15 의견 0


원고가 피고 사립대학교법인과의 관계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아 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자 피고 사립대학교법인은 다시 업적평가를 하여 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러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연구실적에 대한 객관성 없는 평경우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의 판단 방법에 대해서 대법원은 “교원이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에서 쓰이는 평가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합리적인지 여부가 항상 쟁점이 됩니다. 사측에서는 주로 인사권 영역이라는 이유로 재량을 강조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량권에 대해서 위반요소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정량적 평가가 어렵고 주로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처럼 재임용거부시 평가기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논문실적반영은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학술실적을 반영하는데 기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단축한다면 부당해고 고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 타당한 판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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