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 2일 ‘의무휴업일’ 사라질까..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완화 기대감↑

김제영 기자 승인 2022.07.06 15:52 의견 0
대형마트에 놓인 빈 카트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매월 2회 의무로 쉬는 대형마트 규제 관련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발전법 제정 이후 10년 간 굳어진 ‘낡은 규제’인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금지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 44개를 정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달 공휴일 중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된다. 영업시간 제약은 온라인 주문 배송을 위한 작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업시간 이후 새벽 배송 등 배송 작업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의무휴업일 당일 매장 내 물류센터인 피킹 앤 패킹 센터(PP센터) 운영도 불가능하다. 사실상 온라인 배송 영업까지 규제받는 셈이다.

전통시장 보호와 골목상권 상생이라는 취지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폐점한 점포 수는 각각 22개, 112개다. 매출 역시 줄고 있다. 같은 기간 백화점과 편의점 매출은 성장한 반면 대형마트와 SSM 매출은 각각 2.3%, 9.1% 감소했다.

대형마트와 SSM가 추락하는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다른 유통채널이 몸집을 불리자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우선 온라인 시장이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커머스 채널을 통한 ‘온라인 장보기’ 시장이 활성화했다. 특히 새벽 배송 시장도 덩달아 커지면서 마트·슈퍼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과거 유통산업의 구도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었다면 최근 분위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식자재마트 역시 성장했다. 식자재마트는 각종 식자재는 물론 생활용품·가전 등 대형마트와 유사한 품목을 취급한다. 한국유통학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식자재마트 점포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72.6% 증가했다. 매출 역시 36.5%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일부 식자재마트의 경우 포인트제도와 배달 서비스, PB 브랜드 등 시스템을 갖춰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전통시장의 성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업 총 매출에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문소매점 매출 비중은 지난 2012년 40.7%에서 32.2%로 하락했다. 소비자 인식도 부정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49%,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16%에 그쳤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마트나 슈퍼 등도 온라인 배송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매장 활용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실효성 논란과 10년 전과 지금의 유통업계 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업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단 시간 내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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