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리먼사태 막자”..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6.23 14:13 의견 0
2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주요 금융지주·은행들이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사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경제위기 등에 대비해 주요 금융사가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짜도록 해 위기 확산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5개 은행 등 10개사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D-SIB)로 지정하고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자구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되자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해 지난해 금산법이 개정·시행됐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로 선정된 10개사는 지난해 10월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정상화 계획에는 위기 경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이 명시됐고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체 정상화 수단 등이 담겼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금산법 제9조의9에 따라 해당 금융사는 이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금융사에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 정리계획도 이날 함께 승인했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들이 자구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 때를 대비해 예보가 정상화 또는 퇴출 관련 세부 방안을 정리한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리 당국(예보)은 부실 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 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사를 새로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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