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도 편의점서도 줄줄이 논란..‘갈팡질팡’ 환영 받지 못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김제영 기자 승인 2022.06.20 15:27 의견 0
일회용 컵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올해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각종 업계에서 허점을 지적 받으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만 규제해 형평성 논란이 일던 중 컵 회수를 위한 반납처로 편의점이 물망에 오르자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20일 식품·유통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참여 매장에 한해 수거센터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GS25·CU·세븐일레븐 3개 편의점 중 신청 매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1000개 매장 확보가 목표다.

반납의 경우 커피전문점과 같이 컵에 부착된 라벨 바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원에게 컵을 가져다주면 직원이 계산대에서 처리한다. 커피전문점 매장의 수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납처 확대 차원이다. 일회용 컵은 개당 4원씩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 로 한차례 연기됐다.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을 내고 컵 반납 시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전국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업종 중에서 매장을 100개 이상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3만8000여곳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시행 전부터 잡음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뜨거운 상황이다. 당초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프랜차이즈만 일회용 컵 규제 대상으로 꼽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지난달 여의도 국회 간담회에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바 있다. 조합은 컵 반환 라벨을 붙이고 수거하는 인력과 충원 비용 등에 따른 비용·인력 부담 문제를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카페 및 편의점 업계와 시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환경부는 ▲보증금 하향 조정 ▲프랜차이즈 본사 라벨 부착 ▲표준컵·비표준컵 라벨 비용 통일 ▲동일 프랜차이즈 한정 반납 ▲단말기 지원 등을 제시·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커피전문점의 수거 부담을 덜기 위한 반납처 확대 차원에서 편의점이 거론되자 일부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은 점포 환경이나 편의점주 입장·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자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편의점네트워크는 “일회용 컵 반환이라는 업무까지 추가된다면 편의점 운영에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당장 유예됐으나 당장 점주들의 반발을 잠재울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의 일회용 봉투, 매장의 우산 비닐 사용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반발 심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오는 12월부터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제도 시행의 전제는 현장 부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매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보증금 선납과 라벨 구매 같은 경제적 문제, 라벨 부착과 회수 관리에 따른 추가 노동력 소요 등이 있다. 이를 본사·가맹점 등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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