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도 '담합'..공정위, 하림·참프레 등 9개사 과징금 '철퇴'

김제영 기자 승인 2022.05.13 08:59 | 최종 수정 2022.05.19 15:59 의견 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하림·올품·농협목우촌 등 국내 토종닭 주요 사업자들이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한 회사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이다.

이들 업체는 판매가격 및 출고량을 합의해 시행했다.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이 같은 담합은 이들 대부분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담합 기간 동안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담합하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사업자단체인 토종닭협회도 토종닭 신선육의 출고량를 제한하거나 직접 판매가격을 인상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사육농가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 분양·공급하는 한협을 대상으로 연간 토종닭 종계 병아리 분양수 제한을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종닭협회는 강력히 반발하며 필요시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토종닭협회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적시한 행위 중 대부분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고 일부는 정부의 승인이 이뤄졌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가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조치"라며 "소비 위축,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대상의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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