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또 가압류..법원 'FI 신청 수용'

이정화 기자 승인 2022.01.14 16:48 의견 0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자료=교보생명]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부동산이 또 가압류 된다. 법원이 신 회장과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다.

교보생명의 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어피너티의 신청을 받아 신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어피너티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 지 17일 만이다.

어피너티는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신 회장 측이 배당금을 인출하면서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신규 가압류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에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다는 점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해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어피너티의 무리한 가압류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이후 국내 법원에서조차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다른 대안이 없어지자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흠집 내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기업공개)를 방해한 어피너티가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 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당시 신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