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4억천 손배..넥슨 "저작권 침해 강경대응"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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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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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넥슨이 자사 IP를 활용해 불법으로 사설서버를 운영해 온 운영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넥슨은 지난 11월 23일 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받아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과된 것이 특징이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불법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일컫는다.
법원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넥슨 관계자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자사는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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