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4억천 손배..넥슨 "저작권 침해 강경대응"

이상훈 기자 승인 2021.12.01 11:29 의견 0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에 4억5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 [자료=넥슨 '바람의 나라' 커뮤니티]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넥슨이 자사 IP를 활용해 불법으로 사설서버를 운영해 온 운영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넥슨은 지난 11월 23일 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받아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과된 것이 특징이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불법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일컫는다.​

법원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넥슨 관계자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자사는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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