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제기된 3명의 지원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1심보다 부정합격자로 인정된 인원이 줄어 형량이 감경됐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지원자들을 특별 관리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부정 채용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일부 지원자들을 관리하거나 설령 그런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을 일반 지원자와 별도 구별해 관리하거나 채용팀 관계자들이 그들의 지원 사실을 내외부로부터 전달받아 인지해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특혜 제공에 따른 부정 채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