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쪼개기’ 징계했나..정은보 “TF 꾸려 개선할 것”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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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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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우리은행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봐주기’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진행되었는지와 규정에 따른 가중 여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질의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제재를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과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 준용해서 진행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가중은 규정 제24조와 제24조의2,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8년부터 2019년에 3차례에 걸쳐 조사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 금융상품, 고객개인정보유출, 고객비번 임의조작 사건 등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사건은 동일 시점에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합 처리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3차례에 거쳐 쪼개기 제재를 했다.
또한 직전 해외금리연계파생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건에서 임원의 중징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객비번 임의조작 등의 사건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주기 위해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엄밀한 법적 해석을 통해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될 걸 해야지만 내부통제가 지켜진다”며 “그러지 않고 기관 친화적으로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고 금융질서를 어떻게 세울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임원의 제재 가중에 대해서 상위법령에는 2건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저희가 3건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과 관련해서는 지적된게 2건”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상위 법령에서 두 건 이상인데 실제 운영은 3건 이상을 하고 있었다”며 “사실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량권보다는 좀 더 엄밀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유사한 문제가 하나은행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사건에서 나온 내부통제문제가 DLF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하나은행 징계가 관련법에 의해 공정하고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엄밀한 법적 해석을 통해서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해야 내부통제가 지켜진다”며 “특히 임원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검사, 제재와 관련된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TF를 꾸려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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