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IBK기업은행, 콜센터 계약서에 ‘노사분규시 계약해지’ 담았다가 뒤늦게 삭제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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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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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IBK기업은행이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6개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서에 하청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의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에 차질이 초래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업은행은 제22조(손해배상)와 제25조(계약의 해지)에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2조 3항은 ‘회사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22조 4항은 ‘회사 직원이 노사분규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기업은행은 또 제25조 1항 8호에는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거나 회사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라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계약해지의 사유로 본 것이다.
배진교 의원은 기업은행이 이러한 내용들을 콜센터 도급계약서에 담은 것은 콜센터 하청업체가 노동조합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계약서를 통해 지시한 것으로 보고 노동법 위반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행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계약 해지 사유로 본 것은 불공정 계약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간한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에는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서 작성 때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적혀 있다. 이 매뉴얼에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계약서 내용’으로 ‘수탁기관의 노동자가 노동쟁의 또는 단체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파업 또는 태업을 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배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던 직후 6개 업체 모두와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배 의원은 “기업은행은 불법적인 내용을 예전부터 콜센터 도급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약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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