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이변은 없었다’..롯데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김성아 기자 승인 2021.10.14 17:10 의견 0
롯데면세점 로고 [자료=롯데면세점]

[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이 롯데면세점에게로 돌아간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침체된 면세 업계가 위드코로나 등으로 부활 조짐이 보이면서 2년만에 처음으로 흥행한 입찰이다. 게다가 향후 임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포스트코로나 시즌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객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에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물론 신라·신세계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입찰했다.

그러나 이변은 없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안서에 대한 평가(60%)에서 입찰영업요율평가의 기준이 40%로 높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이미 해당 부지에 사업장 등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만큼 타 경쟁업체에 대비해 영업유율 도출이 유리하다.

관세청은 후보로 선정된 롯데면세점의 특허신청서를 오는 20일까지 받고 특허심사를 거친 후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 화장품·향수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며 “관세청 특허심사과정을 잘 준비해 부산·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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