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판결 항소한다..우리금융 “금감원 결정 존중”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9.17 11:12 의견 0
금융감독원 전경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우리은행 DLF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위수현·김송)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법리 검토와 향후 제재 운영에 미칠 영향, 외부 감사, 정부·공공기관 항소 전례,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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