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서 ‘승소’..“5가지 처분 사유 중 1가지만 인정”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8.27 15:02 의견 0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자료=우리금융그룹]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위수현·김송)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돼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관하여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쳤다”며 “4가지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금감원은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사유로 인정했다.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경영진의 과도한 이익추구 등 탐욕에 제동을 걸어주고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상품선정 및 판매 절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들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측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사유의 한도에서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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