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판결 승소했지만..재판부, 내부통제 위반 행태에 경종
법령 미비 이유로 제재 처분사유 5가지 중 1가지만 인정
재판부, 판결문에 우리은행 조직적 부당행위 구체적 명시
“금융사고 반복 금융권에 개선할 것 제언..진지한 성찰 필요”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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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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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위반과 유명무실화 등 금융사의 조직적 행태에 대해 낱낱이 적시하며 금융권의 성찰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위수현·김송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중징계의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돼 있는지 여부였다. 당초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면서 처분 사유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등 5가지를 들었다.
이중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상품선정위원회 마련의무 위반’ 한가지 뿐이다.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의무만 부과할뿐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선고와는 무관하게 심리하면서 확인된 우리은행의 조직적 부당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규범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형해화시킨 금융기관 내부의 조직적 행태와 문제점들을 가급적 낱낱이 판결문에 적시했다”며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도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직원이 DLF 상품을 판매하며 설명의무를 다했는가 하는 미시적 차원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이 상품 선정·판매를 결정하는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거시적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제언은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공공연하게 공표해서 여기에 대해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제언이 아니겠느냐”며 “본질적인 측면에서 금융상품을 내놓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만큼 금융기관들도 내부통제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인 DLF사태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심의 단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정비에 나섰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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