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막히나..'구글갑질방지법' 법사위 통과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8.26 08:14 의견 0
[자료=구글]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자체)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지막 남은 절차인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앱결제 규제법을 만든 국가가 된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의 횡포를 견제하는 세계 첫 입법화 추진 사례인 만큼 미국과 유럽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연방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25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의결 전 퇴장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가 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부터 법사위까지 거치며 미국과의 통상 마찰 문제, 공정거래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 등이 해소됐다. 따라서 본회의에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앱결제는 앱 내 게임·콘텐츠 등 유료 재화를 앱마켓 운영 기업이 만든 결제 시스템으로만 결제하는 방식이다. 앱 개발사는 이용자 결제액의 15~30%를 앱마켓 사업자에 수수료로 줘야 한다. 앞서 구글은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이나 웹소설, 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수수료율이 기존 15%에서 30%로 크게 오르면서 국내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이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구글 정책에 대한 반대가 극심해지자 구글은 정책 시행 시점을 올해 10월에서 신청 기업에 한해 내년 3월 31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국내 기업들이 부담할 수수료는 885억~1568억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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