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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 현황 [자료=각사]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가 6곳으로 늘었다. 기존 수수료를 받던 증권사 3곳에 최근 3곳이 추가되며 점차 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하반기 공모주 ‘대어’들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겠다고 밝힌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SK증권 등 6곳이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SK증권은 기존에 수수료를 받던 증권사들이고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은 새롭게 추가된 곳이다.
이들이 받는 수수료 금액과 기준은 다 다르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다섯 개 등급 중 제일 아래등급에 해당하는 ‘패밀리’등급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2000원을 받고 있으며 메리츠증권은 등급 상관없이 건당 1000원을 받고 있다. SK증권도 ‘일반’등급 투자자에게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세 곳도 비슷하게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달 5일부터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받는 미래에셋증권은 직전 3개월간 계좌 평균잔액 또는 전월 말 잔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수수료 2000원을 받기로 했다.
어제(28일)부터 수수료를 받기 시작한 삼성증권도 ‘일반’등급 투자자에게 2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대신증권도 내달 19일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증권사들의 공모주 수수료 부과 움직임이 업계 전반적으로 퍼지며 일각에서는 이들이 하반기 예고된 공모주 청약 일정을 염두에 두고 수수료를 올려 이득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 A씨는 “이달 말과 다음달 초 중순에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는 증권사들이 몰려있다”며 “크래프톤 청약 때부터 수수료를 부과해 이득을 챙기겠다는 소리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증권사들도 할 말이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 시장의 과열이 실제 매매에까지 영향을 줌에 따라 여러 제반 비용이 발생하게 됐고 수수료를 불가피하게 징수하게 됐다”며 “하지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주를 실제 배정 받은 투자자들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공모주 청약 시기가 되면 특정 지점의 경우 말 그대로 ‘업무 마비’가 된다”며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 건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은 “제반 비용 발생으로 수수료부과가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해당 수수료 부과에 대한 사전고지와 수수료 가격 선정에 대한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반 비용이 어느 정도로 발생했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어느 정도 걷는 게 합리적인지 등을 공시하면 투자자들의 믿음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반기 ‘대어’로 꼽히는 공모주들은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한화종합화학 등이 있다. 이 중 크래프톤은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수정 요구를 받아 수정 중이며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카카오페이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곧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