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단계→4단계로 간소..7월부터 8인 모임·자정까지 영업 가능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6.20 19:2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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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TV]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20일 발표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라며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는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으나 2단계인 경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새 지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내달 1∼14일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비수도권은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단계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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