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배임' 공모 의심..조대식 수펙스 의장·최신원 네트웍스 회장 재판 병합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6.17 14:11 의견 0
SK그룹의 이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한 재판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과 병합해서 진행된다. [자료=KBS]

[한국정경신문=박민혁 기자]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건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병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으로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먼저 기소한 최 회장 사건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미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회장 구속기간인 9월 4일 전까지 핵심 쟁점을 살핀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달까지 재판을 따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바로 진행할 수 없어 최 회장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대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식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SK 2인자'로 불리는 조 의장은 900억원대 회삿돈 배임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SKC 이사회 의장이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지주회사인 SK(주)의 재무팀장이었던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과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을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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