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 재산세 부담 늘어난다..공시가격 지난해보다 5.92%↑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4.29 17:50 | 최종 수정 2021.04.30 09:14 의견 0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 단독주택 거주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5% 이상 올라서다.

경기도는 산하 31개 시·군이 개별주택 51만 가구에 대해 공시간 가격이 평균 5.92%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다. 6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폭(6.10%) 보다는 낮은 것이다.

상승률로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번째로 높다.

경기도 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다.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다.

경기도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집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3억원이다. 가장 낮은 주택은 103만원으로 공시된 남양주시 단독주택(연면적 20㎡)이다.

자신의 사는 집의 공시가격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도 있다.

이의 신청 내용은 재조사 및 관련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알려 준다. 심의 결과 정정한 주택가격은 6월 25일 다시 공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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