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취소 계속, 코오롱생명과학 상한가에서 뚝↓ 코오롱티슈진 거래정지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19 15:04 | 최종 수정 2021.02.19 16:40 의견 0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오롱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먼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이 회사 주가는 19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전날 대비 가격제한폭(29.84%)까지 치솟은 2만7850원에 거래되는 등 상한가 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오후 3시 경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급락하는 중이다. 오후 3시 11분 장중 6.53%(1400원) 오른 2만 2850원까지 내려앉았다.

한편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작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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