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제외 "범위 조부모부터 손주까지"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13 12:08 | 최종 수정 2021.02.13 20:00 의견 12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직계 가족을 제외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것이다.

직계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된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권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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