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기준 "밤 10시 영업" "결혼식 1백명" 주목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13 11:15 | 최종 수정 2021.02.13 11:25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13일 발표를 통해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자 일단 다음 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내린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다.

또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주기로 했다. 대신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단계 기준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이다.

방역은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영업 시간은 10시로 지정됐다.

결혼식 등 행사와 모임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치를 수 있다. 2단계예서 결혼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단 500명이 넘는 행사의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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