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술집·PC방·노래방·학원·헬스장 제한 해소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13 11:25 | 최종 수정 2021.02.13 12:11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1.5단계로 조정된다.

1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다음주부터 1.5단계 거리두기를 시작한다. 다만 5인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를 뜻하는 단계다.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준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등을 의미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의 운영 금지와 중점시설의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 제재가 대부분 풀리게 됐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에 대해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오락실과 멀티방, 학원 등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등이 모두 해제되고 시설 면적당 4m2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수칙만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은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등의 수칙을 따라야 한다.

식당 카페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이다.

PC방은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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