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내달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마이데이터 낙마 '후폭풍'

조승예 기자 승인 2021.01.28 17:47 | 최종 수정 2021.01.28 18:13 의견 0
카카오페이 화면 이미지 [자료=카카오페이]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카카오페이가 새 먹거리인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혔다.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제재 여부 확인이 지연되면서 예비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당장 다음달부터 이용자수 1500만명을 보유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개사 전체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

은행업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도 각각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이 1곳씩 본허가를 받았다.

핀테크 업체 중 본허가를 받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어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됐다. 기존 사업자도 내달 4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허가 획득에 실패했다.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다만 오픈뱅킹 참가자는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계좌 잔액·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통합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허가가 없어도 제공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카카오페이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앤트그룹이 제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회신을 받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회사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기존에 제공해 온 마이데이터 유관 서비스 일시중지 관련해 사용자 안내를 할 계획"이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획득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음달 5일부터 자산관리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3월 마이데이터 사업을 겨냥해 자산 관리 서비스를 선보였다. 금융 자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조회'를 자산 및 지출 분석까지 가능한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다.

계좌·투자·차량·대출 등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들의 자산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부족한지 분석해주고 대출상품 제안과 보험 가입 현황을 제공해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돕는다.

이 서비스는 출시 한 달 만에 200만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으며 현재 15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자산관리 서비스는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쓰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되면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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