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 주가 상승..소송 파기환송 "사실상 승소"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14 12:32 | 최종 수정 2021.01.14 12:36 의견 0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주가, 두산인프라코어 소송 등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8000억원대 대금 지급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소식이 전해진 후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두산인프라코어 주가는 오후 12시 31분 장중 전 거래일 대비 2.595(220원) 오른 8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산과 두산중공업 주가도 오르고 있다. 두산은 전 거래일 대비 5.78%(2900원) 오른 5만 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4.89%(650원) 오른 1만 3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중국 법인(DICC) 투자금 회수 문제로 기관 투자가들이 두산인프라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 대금 등의 지급 청구 소송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원고인 투자자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 소개서 작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면서도 “원고도 피고인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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