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하이마트 갑질에 과징금 10억..납품업체 직원에 “경쟁사 제품 팔아라”

제휴카드 발급부터 매장 청소·주차장 관리·재고 조사까지 시켜

박수진 기자 승인 2020.12.02 17:13 | 최종 수정 2020.12.02 17:33 의견 1
롯데하이마트 로고 (자료=롯데하이마트)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납품업체 종업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부린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하고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다. 쿠첸 직원이 쿠쿠, 삼성, LG 제품도 판매하는 등 파견 종업원들이 타사 물건을 판 규모는 이 기간 하이마트 판매액(11조원)의 절반인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는 물론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런 행위가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하이마트는 6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아 챙겼다. 해당 금액은 모두 하이마트 지점에 전달해 회식비나 우수직원 시상비 등으로 쓰게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판매장려금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비율 및 액수 등에 관해 약정하는 경우에만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3월 롯데로지스틱스(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대행 수수료로 82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 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건과 별도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종업원은 자신을 파견한 업자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