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식당·노래방 9시 운영 중단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1.19 17:14 | 최종 수정 2020.11.19 17:16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순천시청은 19일 오후 영상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발표했다.

해당 영상에서 허석 순천시장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 사례가 많은 데다 인근 도시와의 광역생활권에 의한 직장과 모임 등을 통한 직원, 지인, 가족 간 감염 등 일상생활 N 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거리두기 상향 이유를 밝혔다.

2단계로 오르면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다. 음식점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9시부터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는 아예 내부 취식이 금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pc방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실행된다.

한편 순천시에는 현재 누적 확진자 131명이 발생한 상태다. 오늘(19일) 오전 자로 8명의 추가 확진자 발생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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