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연 9단 스토커, 조현병 있어도 실형..음란 모욕 낙서·경찰 신고에 보복 협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24 08:31 | 최종 수정 2020.10.24 09:07 의견 0
(자료=KBS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여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형사 사법절차를 통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불안감에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 충격이 심해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학원 규모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해 보인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 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조혜연 프로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여간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건물 외벽에 지속해서 '음란한 여자', '재수없는 여자'라며 조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건물 내부와 인근 도로에서 "나와 결혼할 사이", "너를 사랑한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조씨가 경찰에 정씨를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 5월 정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정씨에게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모욕, 협박, 명예훼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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