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미성년 성착취 영상 촬영·유포 협박..무기징역 구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12 18:52 의견 0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외에도 아동복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와 협박 등 총 12가지다.

문형욱은 2017년부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고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한 뒤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여에 걸쳐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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