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아들 의혹', 어디까지..'황제휴가' '청원휴가'에 평창 통역병 청탁 의혹까지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9.07 10:01 의견 0
육본 규정(자료=유상범 의원실 제공)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복무 중 무단 탈영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청원 휴가도 관련 육군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황제휴가' 특혜 의혹 논란에 이어 지난 2017년 복무 당시 두번째 청원 휴가를 문제삼은 것이다.
 
7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소속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사용한 2차 청원 휴가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육군본부의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을 공개했다.

유 의원이 입수한 육군의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 제19조 제3항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되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자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7년 6월 7일부터 3일간 무릎 수술로 인한 입원과 수술, 퇴원까지 마친 서모 씨는 추가 청원 휴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병원의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환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모 씨는 수술 이후 실밥을 뽑기 위해 6월 21일 하루만 민간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유 의원은 밝히고 있다.

앞서 추 장관 측이 "무릎 수술 이후 통증과 부종으로 인해 2차 청원 휴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육군 규정에 따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인 서울삼성병원에서 치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며 2차 청원 휴가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 측이 ‘장관의 아들이 1차 병가기간 이후 병가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서모 씨의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즉, 서모 씨는 9일이나 되는 2차 청원 휴가를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셈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따르면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B 전 대령은 신 의원 측에 '서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송영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고 내 부하들에게도 많이 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이 복무중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을 시키라고 당시 국방장관실과 국회 등에서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시 당 대표자격의 추 장관이 '아들 특혜 복무'의혹에 직접 간여했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추 장관은 이러한 아들 관련 의혹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자 지난 7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아들 신상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검언유착에 감탄한다", 같은 달 27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차관 이산 의혹 관련) 소설을 쓰시네, 군복무 성실히 안 아이에게 굉장히 미안하다" 등으로 야당 의원들을 자극하는 언사를 펴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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