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티 샌드박스, 유튜브 뒷광고 더보기·고정 댓글 문제없다 "시청자들께는 사과"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8.07 13:41 | 최종 수정 2020.08.07 13:56 의견 0
유튜버 도티. (자료=네이버 프로필)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가 대표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샌드박스는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먼저 샌드박스의 입장은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해 유료 광고 임을 밝히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했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해명.

하지만 샌드박스 측은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샌드박스 측은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 꼼수는 할 수 없다.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광고 임을 알려야 하고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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