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 없다"

지난 2일 주호영 원내대표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성 지적에, 이 지사 '헌재 합헌 결정' 제시하며 반박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8.05 15:31 | 최종 수정 2020.08.05 17:19 의견 1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성 주장에 헌재 합헌결과로 응수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 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이재명 지사 공식사이트 캡쳐)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면서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고 합헌 정당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이다"라며 "경기도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다.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또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시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추진을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과 함께 국가행정권력의 시민 자유 제한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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