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이자폭탄 피하려면..변동금리로 바뀌는 주택담보대출 157조원

김은정 기자 승인 2018.11.19 13:11 의견 0
기준금리가 오르면 혼합형 대출상품 가입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가 면제 및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사진=SBS CNBC뉴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은정 기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뀌는 주택담보대출이 1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인상 위험에 노출되는 대출이 늘고 있는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적용받다가 5년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15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474조원 가운데 33.2%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게 돼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 이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 잔액은 129조4000억원에 이른다. 고정금리를 적용받던 129조원 규모 대출이 올 해부터 변동금리에 노출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변동금리 대출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차주(빌린 사람)는 이자 부담이 커진다. 올해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대출은 1조1000억원이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14조9000억원의 대출이 변동금리로 바뀐다.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전략을 세울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당장은 변동금리 대출이자가 혼합형, 장기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지만 앞으로 다가올 금리상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 후,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는 5년 안에 다른 혼합형 대출상품으로 갈아타 고정금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변동금리 대출을 혼합형으로 전환할 때는 시점과 상관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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