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게임이용자 단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게임에 대한 자체 단속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여신의 여명’ 게임물에 대한 불법 게임물 신고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신의 여명’ 게임 화면 (이미지=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 게임은 지난달 23일 불법 게임물 신고를 진행해 삭제한 타이틀이다. 성기 및 유사성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15세 이용가’로 제공되는 등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후 ‘여신 서광’으로 게임명을 변경해 그대로 다시 15세 이용가로 출시했다.

협회 측은 삭제 직후 재출시돼 여전히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봤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등급분류규정에서 정한 등급분류 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등급구분과 관련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삭제된 게임이 곧바로 이름만 바꿔 올라오는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급분류신청’에도 해당해 위법성이 더욱 가중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해당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 후 재분류 또는 등급분류 거부를 요청했다.

또한 해당 게임물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거짓으로 설문에 응하여 허위 등급을 받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악용 사례이면서도 국내법상 조치가 국내 게임사에 비해 해외 게임사에 제대로 비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 인력의 전문성과 숫자 부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책임 해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반복되는 문제”라고 말했다.